
“연말정산 미리보기“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/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이용하여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❗아래 “연말정산 미리보기” 서비스 이용방법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.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경로
1️⃣ 포털사이트에서 “홈택스” 입력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
2️⃣ 로그인합니다.

3️⃣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
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% 활용법
(STEP1)
·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및 올해 예상 연봉 입력
- ‘25.1월~9월간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,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절감 가능한 세액 미리 계산
(STEP2)
· 공제·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입력
- 주택자금이나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등 공제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소득·세액공제 금액 미리 계산
(STEP3)
· 항목별 3개년 추이 및 유의사항 확인
-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·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
연말정산 절세 꿀팁&유의사항
· 지출수단별 공제율 확인
-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 공제
·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항목
- 자동차 구입, 보험료·공과금 납부, 대학등록금, 상품권 구입비, 면세점 지출분,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
· 장기주택저당차입금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 가능
·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항목
유치원 입학금, 방과 후 특별활동비(도서 포함) 공제 가능
※ 차량운행비, 앨범비 등은 공제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