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다행이도 실업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.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.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도 아래 내용을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.
실업급여 신청자격
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
1️⃣ 비자발적 실직자일 것
회사의 경영상 이유, 계약 만료, 정리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한 경우입니다.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2️⃣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
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3️⃣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다시 일할 의지와 건강 상태가 있어야 하며,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.
4️⃣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
실업신고 후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, 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됩니다.
자진퇴사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
모든 자진퇴사가 실업급여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.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✅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
✅ 상사의 폭언, 괴롭힘, 부당 전보로 근로환경이 악화된 경우
✅ 건강 악화로 인한 근무 불가(의사 진단서 필요)
✅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통근 불가
❗이러한 경우에는 “비자발적 실직”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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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Q1. 단기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가능합니다.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유지됐다면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2. 계약직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2. 계약만료가 명확한 비자발적 실직이라면 가능합니다. 다만 재계약 거절 시 본인 사유인지 여부를 따집니다.
Q3. 건강 악화로 퇴사했는데 가능한가요?
A3.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예외 인정됩니다.
Q4.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?
A4.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5.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5. 신청 후 자격 인정이 완료되면 약 14일 이내에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.